2023.08.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급경사지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관리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관리되지 않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조사 결과는 지자체에 통보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지역은 법에 따라 관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관리되지 않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급경사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 주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관리 비용의 지원 범위와 안전조치 시 의무사항을 정한 내용이에요.
정비사업의 품질 기준과 실무자의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역할과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실제 상황이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