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발의 ·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웰다잉의 정의와 국가 책임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돕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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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웰다잉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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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적인 정책 기반 마련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연명의료, 장기기증, 유산상속 등의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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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웰다잉(Well-Dying)
죽음을 앞두고 남은 생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후의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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