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한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용 요청 및 회신 기록 의무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청과 답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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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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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 전문,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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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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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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