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소개사업의 신고와 등록 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겨 지역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권한의 지방 이양
국외 직업소개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신고 및 등록 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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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변경 전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도 시·도지사 등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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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미 신고나 등록을 마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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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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