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직접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부여
현재 국토교통부장관만 할 수 있었던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및 조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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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경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경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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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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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경진흥시설
조경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경사업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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