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 도서관의 등록 문턱을 낮추고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방식 통일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과 달리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별도의 규정이 모호할 수 있는데, 이를 사립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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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도서관의 구분)
변경 전
작은도서관을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작은도서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정의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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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서관의 종류별 정의와 등록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도서관 운영 평가와 행정 처분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원회의 직무 수행과 업무 위탁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서관 자료의 식별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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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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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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