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파산 절차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집행 등을 멈추는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파산 절차 내 중지명령 도입
파산 신청을 한 후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는 등의 행위를 멈추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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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3조의2(중지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선고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파산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 파산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은 파산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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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시작된 파산 절차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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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집행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돈을 받아내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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