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핵무기 및 화생방무기 공격 등 고도화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핵·화생방 무기 대응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핵탄두 생산을 늘리는 등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통합방위사태의 정의에 '핵무기 및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명시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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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변경 후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핵무기 및 화생방무기 등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현행과 같음…)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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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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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처럼 한 번의 공격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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