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간병인과 간병서비스를 관리·감독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한 표준지침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병원에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가 생겨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에 머물며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그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관리·감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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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간병지원인력 제외)과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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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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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원급 의료기관
의원보다 규모가 큰 병원, 종합병원 같은 입원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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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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