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서로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구제 절차의 연계성 강화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건강 피해 조사와 분쟁 조정 및 구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시책 마련 원칙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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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의 시책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제1조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조정) 및 구제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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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분쟁 조정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해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 소송 대신 전문기관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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