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수목진료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인 '수목진료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목진료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나무병원과 수목진단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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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변경 전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변경 후
나무의사자격증 소지자는 나무의사로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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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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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목진료
병들거나 상처를 입은 나무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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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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