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 계획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조치 강화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폭언, 폭행,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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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계획하여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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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요구하는 사항이나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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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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