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의 인사 관리와 직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청 공무원 직위 포함
재외동포청 소속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이나 참사관급 이상, 개방형 직위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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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변경 전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위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규정함
변경 후
재외동포청을 포함하여 해당 직위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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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직위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 직위의 공모와 자격 심사,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공무원의 교육훈련 결과 반영과 징계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퇴직 사유와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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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무원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중요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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