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제주도 인사청문회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대통령당선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통일
현재 법에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대통령당선인'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를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대통령당선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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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6항
변경 전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
변경 후
임명권자(대통령당선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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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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