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대통령 당선인을 '당선자'로 용어를 통일하여 헌법과 법률 간의 표현 차이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헌법과의 용어 일치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쓰인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헌법에서 사용하는 '당선자'라는 표현과 달라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헌법 규정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대통령당선인
변경 후
대통령당선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장
대통령이나 국가적 공헌이 큰 인물이 서거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를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