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제재의 종류를 늘리고 법 적용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 종류 확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때, 기존의 '영업정지' 외에도 상황에 따라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같은 단계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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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채권추심법의 여러 조항(제5조, 제7조~제13조 등)을 위반한 경우를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채권추심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제7조, 제8조, 제8조의2~제8조의4, 제9조 등)을 명확하게 나열하여 법 적용의 정확성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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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영업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규정(제13조제1항제1호)은 공포 즉시 바로 시행돼요. 또한, 임직원에 대한 개인경고 등 새로운 제재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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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등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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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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