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 1회에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방 교육의 주기 확대
현재 학기당 1회 이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매월 1회 이상으로 늘려요. 이를 통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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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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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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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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