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인 폭행이나 상해를 가정폭력범죄에 명확히 포함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노인 대상 범죄의 가정폭력 포함
현재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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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파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죄, 같은 법 제55조의3의제1항제2호의 죄 및 같은 법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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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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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범죄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중 법률로 정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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