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방치되는 야영용품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연발생유원지 제도 신설
관광지로 정식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하천이나 계곡처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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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6의2. "자연발생유원지"란 이 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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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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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관광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자연경관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찾으므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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