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더 자주 확인하고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정서·행동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정서·행동 검사 대상 확대
현재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서·행동 검사를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전 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확대하여 매년 실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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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정서·행동 검사를 실시함.
변경 후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정서·행동 검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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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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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행동
학생의 마음 상태나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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