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처방전 전자전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식적인 처방전 전달 시스템 마련
현재는 민간 서비스에 의존해 전송되는 전자처방전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운영하는 '처방전 전자전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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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처방전)
변경 전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때 단순히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환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변경 후
제18조의3에 따른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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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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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처방전
종이 처방전 대신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송하는 처방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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