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경비원 등 주택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침해 신고 제도 마련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주택관리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겪었을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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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는 상태예요.
변경 후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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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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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소유자)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해당 주택의 관리에 참여하거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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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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