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벌금형만으로 건설업 등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의 합리적 조정
현재는 벌금형이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건설업 등록이 제한되는데, 발의 의원들은 벌금형은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시 결격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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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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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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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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