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구역을 공익사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 대상 확대
도로 관련 사업을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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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 관련 사업(철도·도로·공항·항만 등)
변경 후
도로(「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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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국방, 교통,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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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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