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족을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신설
부모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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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부모의 사고·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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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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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청년
부모의 사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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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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