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금액에 따라 처벌이 약해지는 불합리함을 없애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세 형평성 확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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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변경 전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범칙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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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칙행위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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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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