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생들이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무 경험의 학점 인정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쌓은 경우에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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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한 능력개발에 필요한 업무수행,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학점인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한 경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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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점인정
특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자격을 취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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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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