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할 때 드는 수소 충전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소 충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수소를 충전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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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소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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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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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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