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복리후생 강화
여성가족부 장관이 세우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처우개선,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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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제7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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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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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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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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