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무원 개인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개인 대상 소송 제한
공무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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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배상책임)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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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배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배상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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