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요청권 신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구역의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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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구역의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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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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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먹는 물(상수)을 확보하고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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