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건축물이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을 때 기부하는 돈이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 공공 예술 활성화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대신할 경우, 이 돈이 중앙 정부의 기금이 아닌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기금에 들어가도록 하여 지역 문화예술을 돕는 데 쓰이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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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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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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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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