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자율성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문화 트렌드(VR 전시, 메타버스 등)를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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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설립과 운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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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했거나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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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새로 만들 때, 계획이 적절한지 미리 검토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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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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