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을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도서관 운영의 자율성 확보
현재는 공공도서관을 세울 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삭제하여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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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세울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미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도서관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에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은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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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평가
어떤 사업이나 시설을 만들기 전에 미리 그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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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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