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정당방위 상황에서 과잉 대응을 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잉방위 시 처벌 경감의 의무화
현재는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을 때 판사가 상황에 따라 형을 깎아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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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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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방위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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