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수리나 개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빈집 재활용 조치 강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더라도 빈집을 고쳐서 주거, 사무실, 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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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7(빈집의 재활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소유권 이전 없이 개축·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소유자의 요청이나 제안에 따라 비용 지원 및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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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벽이나 지붕 등을 수리하여 다시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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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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