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웹진이나 앱진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잡지를 '전자간행물'로 인정하여 지원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분류
현재는 통신망을 쓰지 않는 경우만 전자간행물로 인정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배급되는 웹진이나 앱진이 제대로 분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개선해 현대적인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다목
변경 전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변경 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에 '기타간행물'로 신고된 것 중 개정된 내용에 맞는 것은 자동으로 '전자간행물'로 인정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간행물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읽거나 볼 수 있도록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