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교원 보호 강화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 활동 중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을 때 민법이 적용되어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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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4(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0조의4(「국가배상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교원 및 기간제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로,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교육활동 관련 손해배상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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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나중에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학교법인이 교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먼저 배상한 뒤, 교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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