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장애인이 전자출판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출판물 접근성 보장 의무화
현재는 출판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개정안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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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출판물(…현행과 같음…) . 다만, 제1호의 사업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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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자출판물 편의제공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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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출판물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되는 디지털 형태의 출판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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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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