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어업재해 대책의 체계적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농어업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는 이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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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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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실거래가를 고려한 지원이나 보험 차액 지원 등 주요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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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거래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농어민이 실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 시장 가격을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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