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거부하거나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무수행 사유 소명 의무화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인해 간사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때, 단순히 '사고'라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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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간사) 제3항
변경 전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변경 후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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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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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명
어떤 사실이나 이유를 밝혀서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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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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