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비급여 진료비용을 광고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여 의료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기준 개선
현재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이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금지되고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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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제13호
변경 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변경 후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대한 제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는 광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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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급여 진료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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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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