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를 확대하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가해자 범위 확대
현재는 '보호자'에 의해서만 발생한 경우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넓히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동거인이나 이웃 등 아이와 접촉이 있는 다른 성인이 저지른 학대도 법적 보호망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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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정의함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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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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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정범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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