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
경상남도에 위치한 대학이나 관련 기준을 갖춘 기관에 의과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해요. 이때 입학 정원은 도내 의료 상황을 고려해 100명에서 150명 사이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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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과대학 설치 및 정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15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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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 의료 격차 해소 목적
발의 의원들은 경상남도의 높은 미충족 의료율과 낮은 의사 수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선발하고 교육받은 의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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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충족 의료율
병원이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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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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