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창업기업이 지원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창업 기업 지원 기간의 예외적 연장
코로나19나 향후 발생할 감염병으로 인해 경영에 큰 피해를 입은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중소기업이 정해진 지원 기간을 넘겼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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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재난에 따른 창업기업 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발령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1년 이상 지속되어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경영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2조 및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따른 기업으로 보는 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원 기간을 말한다)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지속된 기간 이내에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창업기업 2. 재창업기업 3. 초기창업기업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감염병으로 경영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창업기업(7년), 재창업기업(7년), 초기창업기업(3년),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10년) 등의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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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산업창업 중소기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신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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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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