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병상 과잉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 병원 개설 시 심의와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심의 강화
1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종합병원을 새로 만들 때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본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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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
변경 전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변경 후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령에 따라 시·도 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본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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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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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병원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이고, 일정 수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추어 다양한 질환에 대해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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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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