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다단계판매'라는 법률상 이름을 '회원직접판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규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용어만 바꿔요.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다단계판매'라는 말이 가상화폐 투자나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쓰여 많은 소비자가 관련 소비를 꺼린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안 제2조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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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단계판매'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변경 후
용어가 '회원직접판매'와 '회원직접판매조직'으로 바뀌고,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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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 기초적인 체계를 회원직접판매 중심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의 등록, 정보 제공, 청약 철회 등 실제 운영과 관련된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후원수당 산정과 광고, 부당한 영업 행위 금지 등 판매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소비자 보호, 위반 행위 조사, 그리고 법 위반 시의 벌칙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시행 당시 기존 다단계판매 관련 용어는 새 용어로 보는 경과조치가 있어서, 이미 등록한 업자와 판매원도 그대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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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단계판매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며 단계적으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파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이 이름을 '회원직접판매'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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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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