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재평가 요청권 신설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의4(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요건, 절차, 방법 등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평가
풍수해(태풍, 홍수 등)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조사하고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