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병역의무 통지서를 수령인이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달 방식의 다양화
병역의무자가 없을 때 세대주나 고용주 등이 대신 받은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할 때, 직접 전달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도 인정되는 방법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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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직접 전달하는 방식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도 전달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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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병역의무자(군대나 기타 병역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아 보내는 공식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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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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