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반기별'로 바꿔 더 자주 점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점검 주기가 '연 1회 이상'에서 '반기별'로 짧아져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지 확인하는 점검을 지금은 연 1회 이상 해요. 개정안은 이 점검을 반기별로, 즉 한 해를 반으로 나눈 기간마다 하도록 바꿔요. 중앙부처 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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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 (중앙부처 장관의 점검)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함
변경 후
점검 주기 부분만 '연 1회 이상'에서 '반기별'로 바뀌고, 점검 주체·대상·방법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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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인 점검이나 기존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이 날짜는 법안을 발의할 때 제안한 날짜라서,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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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판결과 함께 내리는 명령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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